안녕하세요
사당벅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신용사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신용사면이라고 표현을 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2021년 8월 12일 금융권이
공동 발표한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 관련] 정책에 따라
코로나 기간 동안 발생한 소액 연체 중 전액 상환한 건에
대하여 해당 연체 이력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자체의 취지와 내용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기준이 존재하더라고요
대상 : 개인 및 개인사업자
기준 : 2020년 1월1일 ~ 2021년 8월31일 발생한 연체를 2021년 12월31일까지 모두 갚은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연체 및 대위변제)
시행일시 : 2021년 10월12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연체 중인 금액을
사면 해주는 것이 아니라 20년1월1일부터 21년 8월31일 간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연체에 한해서 올해 말까지
모두 갚은 경우라면 연체기록 삭제를 하여
연체기록으로 인해 발생할 불이익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신용사면 연체정보 상세기준 | |
공통기준 | |
연체기산일 | 2020. 1. 1 ~ 2021. 8. 31 |
연체등록금액 | 2천만원 이하 |
해제사유발생일 | 2020. 1. 1 ~ 2021. 12. 31 |
CIS(한국신용정보원) 수집 개인연체 정보 | · 정보종류 : 3개월 이상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건 (특수채권 연체 포함) · 연체등록금액은 정보 등록사유발생일의 잔여 대출금액 · 해제사유 : 전액 상환해제(규약상 채무자변제,보증인변제) |
KCB(올크레딧) 수집 개인연체 정보 | · 정보종류 : 단기연체(10만원&5영업일 이상) 정보 건(특수채권 연체 포함) · 연체 기산일을 충족한 연체정보의 최대 연체금 액이 2천만원이하 · 해제사유 : 채무자변제, 보증인변제 |
CIS(신용정보원) 수집 개인사업자연체 정보 | · 정보종류 : 기업신용공여정보 내 10일 이상 연체정보 · 금융회사별 10일 이상 연체 합계액을 해제사유 · 발생 기간 내 전액 상환한 경우, 해당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 제한 |
KCB(올크레딧) 수집 개인사업자연체 정보 | · 정보종류 : 단기연체(10만원&5영업일 이상) 정보 건(특수채권 연체 포함) · 연체 기산일을 충족한 연체정보의 최대 연체금 액이 2천만원이하 · 해제사유 : 채무자변제, 보증인변제 |
신용사면 연체정보 상세기준입니다!
효과는 개인 기준 평균 32점 정도의
신용점수 상승 및 개인사업자 기준 평균 0.6등급(7.9→7.3)의
신용등급 상승이 예상되며(NICE기준) 해당 지원
대상자의 카드발급 및 신규대출 등 금융 접근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상 여부 조회방법으로는 각 CB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한데요!
NICE평가정보 : www.credit.co.kr / 1588-2486
KCB(올크레딧) : www.allcredit.co.kr / 02-708-1000
SCI평가정보 : www.siren24.com / 1577-1006
신용정보원 : www.credit4u.ir.kr / 1544-1040
대표적인 곳 만 알려드릴게요,
이외에도 3곳정도가 더 있습니다!
각 신용정보사 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어플을 통해
접속하셔서 지원대상인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에 해당 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지원을 하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08.12 - [돈이되는 정보] - 신용등급 점수등급표 NICE KCB 알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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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4 - [돈이되는 정보] - 신용점수 올리기 핵심방법 알고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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