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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4명 제한 | 식당·카페 9시 까지 | 미접종자 혼밥만가능 |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by oni오니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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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당벅스입니다.

보건복지부 출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확인하고 가세요!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21년 12월 18일 () 부터
22년 1월 2일 ()까지 16일간 시행한다고합니다.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사적모임 규제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6인 ,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전국 4인으로 조정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이용시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것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PCR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운영시간 제한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3그룹 및 기타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오락실,멀티방,카지노,PC방,학원,마사지·안마소,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출처

18일부터 바뀌는 거리두기 방역수칙 꼭 알고가시고요! 

내년 초까지 불편하지만 건강을위해 방역수칙 잘지키면서 버텨보아요 ㅠㅠ 
날씨도 추워지는데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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