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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니노니/생활정보

상병수당 -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함

by oni오니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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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정부가 근로자가 질병으로 아플 경우 생계 걱정없이 쉴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상병수당제도를 시범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는 도입)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운영중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부상이라는 보편적 위험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제때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강권을 증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합니다.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거쳐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 목표, 이를 위해 2022년 7월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합니다.

우선 서울 종로구를 비롯해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2년동안의 코로나19상황으로 상병수당은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가 감염병 증상이 있음에도 소득 상실 우려로 출근하여 직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여 질병과 빈곤,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 기여한다.
- 질병과 부상은 소득수준이나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이 상실되어 가계 전체가 빈곤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전체 취업자의 35%가 1년 내 일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부상 경험, 50% 이상은 10년 이내 이를 경험 하고
10년 이내 아팠던 근로자의 35.8%가 평균 6.18개월간 소득 감소, 이 중 42.5%가 상병 이전 소득 대비 40% 미만으로 소득 감소하였습니다.

상병수당의 도입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 및 소득 격차 확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의 77.5%가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고합니다.

제때 충분히 치료받지 못한 이유: 직장 분위기(43%), 소득 상실 우려(18%), 실직·폐업 우려(10.7%)에서 보이듯 코로나19 펜데믹상황에서도 직장분위기나 소득상실우려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1. 1단계 시범사업 개요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6개 지역(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한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2022년 예산 109억 9,000만 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요건 및 제출서류 등은 추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 후 안내할 예정이다.

2. 상병 요건 및 보장범위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이는 보장범위별로 정책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 이 모형에서는 근로자의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된다.

*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상병수당 제도의 대기기간이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대기기간 7일 → 상병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이와 같이 근로활동 불가 모형에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이며, OECD 국가들의 대기기간*은 3일에서 42일까지 다양하다.

* 대부분 법정 유급병가 기간과 상병수당의 대기기간을 동일하게 설계

두 번째 모형도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대기기간은 14일이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 대기기간 14일 → 상병으로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두 모형의 대기기간을 달리 설정한 것은 대기기간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정책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모형2'를 적용하는 서울 종로구와 천안시 거주 취업자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으로 근무를 못할 경우 14일까지는 수당이 없고 15일째부터 최장 120일간 수당을 받게 된다. 입원 여부는 무관하다.

 

세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된다.

-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 예> 직장인, 대상포진 → 해당 질병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큼 상병수당 지급

'모형3'인 순천시와 창원시의 경우 '입원'하는 경우 3일의 대기기간을 거쳐 4일째부터 최장 90일간 의료이용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다.

 

3. 지원내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하루에 2022 최저임금의 60% 43,960 지급한다. (모형 1,2) 근로활동 불가기간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 (모형 3)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4.신청·지급 절차

상병수당의 신청·지급 절차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먼저, 상병이 발생 경우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요건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소득상실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  사업장·자택 등을 방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한다. 
  -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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