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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니노니/정책정보

서울시청년월세지원-2022년

by oni오니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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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서울시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를 올해 2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이 부담하는 주거비용은 급여의 30%를 육박한다고 하네요 정말로 필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은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기준은

신청기간은

◼2022.6.28.(화) 10:00 ~ 7.7.(목) 18:00 마감 선착순 신청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선정인원은 20,000명입니다.

지원방법은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추진일정은

🔻 지원신청 제외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신청 기준,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신청 제외자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지원해보세요!

🔻 소득액 150% 이하 산정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2021.12월 보건복지부 기준 참고

🔻 기본 제출서류 (1종)

- 확정일자가 날인된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은 ①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입실 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위부분은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이며 정리해보면
지원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고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되며, 실제 지원은 10월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자격에서 탈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며,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돼 있어야 하고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합니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1만5000명, 75%)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2022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최종 6월 21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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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seoul.go.kr

링크 접속하셔서 화면 조금만 내려보시면

이와같이 화면나오는대요 제일 좌측에 청년월세지원 누르셔서!! 자세한 내용과 신청까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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