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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니노니/생활정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오해와진실

by oni오니 202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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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최근 들어 무조건 멈춰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바뀌었다 뭐 ..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혼돈을 주는대요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오피셜입니다.

우회전하기 전에 첫 번째로 만나는 신호등 인대요 아래처럼 적색이면 절대 우회전하면 안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공식 발표자료에 따르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합니다.

보행자신호 적색 우회전


이건 심지어 바로 앞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이어도 가능한대요,

다만 보행자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지 정확히 확인을 하고 가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 녹색 우회전

 

차량신호가 녹색이라 당연히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어서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인대요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다면 일시정지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이 건너고 나서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많은대요. 이것 또한 아닙니다.

우회전 후 보행자 신호 녹색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행자나 건너려는 사람 자체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보행자 보호 취지 자체는 좋지만 교통흐름도 중요한 만큼 좌우를 잘 살피고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해도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진녹색 우회전 후 보행자 신호 적색

마지막으로 제일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 인대요.
차량신호등도 녹색 보행자 신호등도 적색이라 우회전이 당연히 가능한 상황 인대요. 근대 이때도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영상이나 글이 퍼지고 있는대 이 또한 아닙니다.

혹시 사람이 갑자기 나올 수 있으니까 천천히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차원에서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근데 만에 하나 인명사고가 났다면 신호위반으로 가중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좌우를 잘 살피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널리 널리 공유해주세요!!

한눈에 보기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원칙

우회전할 때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 단,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주행할 때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용 신호등의 녹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주행할 수 있다.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12세 이하 아동의 교통사고 2487건 중 절반(1255건)이 횡단 중 발생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게 한 조치다.

🚗내년 1월부터 바뀌는 내용도 있다던데.

내년 1월부터는 ‘일단 정지’ 기준이 하나 더 추가된다. 현재 우회전 차량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뿐인데, 내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를 추가하는 이유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어도 우회전 이후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는 녹색일 수 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단 정지함으로써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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