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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현금) 신청방법 부모급여 22년생 소급

by 이유resonee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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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25일부터 만 0세(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는 매달 7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35만 원씩 부모 급여를 받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된 것이다. 2024년에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금액이 오른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 등 궁금할 만한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

“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 시한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 전에 받을 수 있었던 부모급여를 소급해서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생후 40일에 부모급여를 신청했다면, 첫 달 부모급여로 지난달 분까지 14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생후 70일째에 신청한다면 앞선 2개월분은 받지 못한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도 부모급여가 지급되나.
“그렇다. 기존에 영아수당(월 30만 원)을 받고 있던 부모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아이가 태어났고 영아수당을 받아왔다면, 1월부터 8월까지는 매달 70만 원을 받고 만 1세가 되는 9월부터 월 35만 원을 받는다. 또 내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부모급여 인상에 따라 월 50만 원을 받는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육아 휴직 급여뿐만 아니라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 출산 시 한 번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도 중복해서 받는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아이가 0세라면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보육료 지원금(51만4000원)을 뺀 18만6000원을 받는다. 이 차액을 받기 위해선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1세라면 보육료 지원금이 부모급여 금액(35만 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받지 못한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금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이 안 되므로 둘 중 어느 것을 받을지 부모가 선택해야 한다.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은 부모가 서비스를 ‘쓰는 만큼’ 지급되는데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때문에 어느 쪽이 이득인지 가구별로 잘 따져봐야 한다. 일단 가구 소득이 405만 원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라면 부모급여를 받기보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는 게 이득이다. 4인 기준 가구 소득이 405만~649만 원(중위 소득 75~120%) 사이라면 106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하는 편이 좋다.”

―부모 급여 입금일은 언제인가.
“매달 25일 부모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원방식 : (만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참고사항 :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②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소급여부(2022년생)

22년생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22년 7월 1일 ~ 22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23년 1월 1일 부터 23년 7월 1일까지 월 70만원씩 지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0세기준)

21년생 부모급여는 아쉽게도 소급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2년 부터 시행 중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21년생들은 부모급여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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