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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당벅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확인하고 가세요!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21년 12월 18일 (토) 부터
22년 1월 2일 (일)까지 16일간 시행한다고합니다.
사적모임 규제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6인 ,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이용시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것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PCR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운영시간 제한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3그룹 및 기타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오락실,멀티방,카지노,PC방,학원,마사지·안마소,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18일부터 바뀌는 거리두기 방역수칙 꼭 알고가시고요!
내년 초까지 불편하지만 건강을위해 방역수칙 잘지키면서 버텨보아요 ㅠㅠ
날씨도 추워지는데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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