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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니노니

착한운전 마일리지 아직 모르고 계신가요?

by oni오니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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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인대요! 

최근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셨거나, 운전을 하고계신

장롱면허지만 앞으로 운전을 하실계획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내용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후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지켰을때

10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데요

마일리지는 곧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감경 및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이 됩니다.

 

단순히 안전운행을 1년동안 실천하게되면

면허정지처분을 면하거나, 정지일수를 줄일수있습니다.

무위반과 무사고 내용은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위내용을 준수하시면 1년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를10점씩 적립이 가능합니다! 

 

 

지금 차를 운행하지않으셔도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에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사고가 있을시 해당서약은 무효이며, 범칙금이나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등록 불가입니다.

신청방법은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능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링크를통해서

(https://www.efine.go.kr/main/main.do)

들어가시면 우측 바로가기메뉴에

착한운전마일리지 버튼을 누르셔서

본인인증 후 신청이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관련하여 Q&A 내용입니다. 

 

 -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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