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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니노니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대로 알고 준비하세요!!

by oni오니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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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당벅스입니다~ 

오랜만에 써보는 글이네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저는 일반직장인이라 수익을 늘리는 방법이 정말 없더라고요...겸업금지로 인해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고,

재주도 많지 않아서 인지, 그래서 세금을 절약하는 연말정산 방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일반 직장인 분들은 알아두시면 꼭 도움이 될만한 정보입니다.

 

본격적으로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빠르면 내년에는 좀 더 편한 연말정산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국세청은 19일 "올해 하반기 중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해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불편을 없애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간략적인 내용으로는 '민감 정보'를 골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고, 국세청은 회사로부터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재직자 명단을 받은 뒤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동의 버튼을 눌러 달라"는 등의 방식이다.

 

지금 하는 방식도 예전에 비하면 정말 편리해진 거 같은데 좀 더 정확하게 간소화된다면 좋겠네요

체크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잘 준비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가정산 버튼을 눌렀을 때 표정부터 달라지는데요... 저 또한 사회 초년생 때부터 1인가구였는지라 거의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많은 분들이 각종   소득공제 혜택과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데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1년간 원천징수 세액과 지출 비용 사이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죠!! 따라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

 

소득공제율
구분 공제율 공제 한도
신용카드 15% 300만 원(총급여 7천 이하)
250만 원(7천 ~ 1억 2천)
200만 원(1억 2천 초과)
체크카드 30%

 

현재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 영수증이 30%로 소득공제 한도는 1년간 총급여액에 따라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으로 나뉘게 되니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봉 1억 연말정산 준비

 

또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4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사용된 금액은 기존 소비금액과 분리해서 별도 공제됩니다. 또한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구분 없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참고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은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별 소득공제율
전 통 시 장 40%
대 중 교 통
문 화 생 활 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 용 카 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표만 참고한다고 해서 끝날게 아니에요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바로 총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됩니다!!

 

만약 1년간 지출한 비용이 총 급여액의 25% 미만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만약 25%가 넘었으면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제외한 후 한도액 미만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EX) 총급여 5천만원

- 체크카드 사용 700만 원

-신용카드 사용 500만 원

 

연간 5천만 원의 급여를 받고 1년간 체크카드로 700만원, 신용카드로 500만원을 썼다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25%인 1,250만원을 넘게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을 합쳐도 1,200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EX) 총급여 5천만원

- 체크카드 사용 800만 원

-신용카드 사용 700만 원

 

위와 같이 5천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체크카드로 800만 원 신용카드로 700만 원으로 총급여액의 25%인, 1,250만 원도 넘겼죠. 이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 700만 원은 모두 제외하고 체크카드 사용 금액 중 550만 원을 추가로 제외한 후   남은 25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남은 금액이 공제 한도액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카드 사용 꿀팁!
나의 소비 습관을 알아야 한다.

나의 연간 지출 비용이 소득의 25% 미만이라면
신용카드를 쓰고 이를 초과한다면 25%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때 유리하다.

 

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의 소득과 소비 습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연간 소비 비용이 소득의 25% 미만이라면 당연히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한도액의 20~30% 미만을 유지하며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신용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잘만 쓴다면 체크카드보다 좋습니다!!

 

신용도=돈

제가 앞서 올린 신용도에 대한 포스팅에도 나오지만 신용도는 곧 돈이니까 신용도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연간 지출이 비용이 총소득의 25%를 초과한다면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 급여액 대비 지출 비용
25% 미만 25% 초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중요하다 해도 가장 좋은 것은 안 쓰고 모으는 것이겠죠. 연간 소비 비용이 25%가 넘는 분들이라면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지출 비용이 적은 분이라면 굳이 무리해서 과소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쓰는고 절약하는 게 저와 같은 직장인들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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